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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가정을 꾸린 뒤 아이를 낳은 A 씨.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더니, 구청에서는 아이를 전 남편의 자식으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8뉴스] 이혼 후 300일 이내 낳은 자식은 전남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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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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