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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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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가정을 꾸린 뒤 아이를 낳은 A 씨.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더니, 구청에서는 아이를 전 남편의 자식으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8뉴스] 이혼 후 300일 이내 낳은 자식은 전남편 아이?

▶ [카드뉴스]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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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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