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기관장 없이 유람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52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옹진군의 한 포구에서 기관장 없이 배를 출항한 뒤 승객 89명을 태우고 1시간 동안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정 승무원인 기관장 없이 배를 출항할 겨우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는 해경 조사에서 기관장이 출항시간에 맞춰 오지 않아 혼자 선박을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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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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