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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버스기사, 밤에는 도선생'…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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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저층에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윤 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로 침입해 금반지와 진주목걸이 등 4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경기 오산, 평택, 안성, 충북 청주 등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17차례에 걸쳐 1억 8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기사인 윤 씨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한 뒤 쉬는 날이나 야간에 전국을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윤 씨는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의 창문을 타고 침입하는 수법을 썼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높은 나무가 있거나 외진 곳만 노렸습니다.

상습절도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한 윤 씨는 경마와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자 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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