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또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번엔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한 끝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때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판돈 86억 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회사에 106억 원을 갚은 점을 들어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며 반발했고, 기각 사흘 만에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구속 영장이 재청구되자 장 회장은 추가된 횡령 혐의 액수인 12억 원을 또 갚았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장세주/동국제강 회장 :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변제하신 이유가 뭡니까?) …….]
서울중앙지법은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졌고,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