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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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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 조직은 1실·1국·1관·5과·3담당관으로 구성됩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파견자가 맡게 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대책, 피해자 점검 같은 각 부서의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합니다.

진상규명국 산하에는 조사1, 2, 3과를 두고,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 조사 같은 업무를 나눠 맡게 됩니다.

안전사회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지원점검과는 지원대책 관련 사항을 점검합니다.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연구·검토하게 하고 희생자가족단체 의견을 수렴합니다.

전체 정원은 120명이고,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을 비롯한 모두 90명으로 구성됩니다.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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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3월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당초 4월1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유족과 특조위가 "특조위를 관제 조직화하려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해 미뤄졌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10개 가운데 7개를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으며 수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친 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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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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