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음란물 근절 태스크포스'는 지난 3∼4월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벌여 1,124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요구 대상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일반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성매매 문구와 연락처, 가격 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정보, 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정보, 성매매 정보를 광고하는 정보 등입니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469건은 삭제, 67건은 이용해지, 588건은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에 적발한 정보 가운데 단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매매 업소 위치와 연락처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온·오프라인상 성매매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계속 협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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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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