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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비자금 조성해 의사 수백 명에게 리베이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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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수십 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제약회사 대표 69살 김 모 씨와 이 회사 법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 10여 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백 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제약회사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사 운영 자금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 처리해 수십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의사들에게 약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입건된 의사 10여 명은 각각 수백 만원에서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이 제약회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리베이트 지급 내역이 포함된 전산 서버와 장부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 제약회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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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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