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상습적으로 상가를 털어온 혐의로 2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30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출입문을 뜯고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한 달 동안 식당과 카페 13곳을 돌며 4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이른바 '홀짝' 게임에 중독돼 제2금융권 등에서 7천만 원의 빚을 진 뒤 돈을 갚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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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