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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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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 보다 더 엄한 처벌입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골프 도중 20대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박 전 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개인 신상정보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은 중대한 범죄"라며 "박 전 의장이 9번 홀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인 캐디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전 의장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점, 그리고 77살의 고령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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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할 지도층 인사가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의 구형보다 강화된 재판부 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의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영상취재 : 이광수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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