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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의무기록 조작 지시"…대학병원 전공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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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전공의에게 환자 의무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지난 24일 이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8명이 의료원 내부망에 올린 '탄원서'라는 글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은 계명대 총장, 동산의료원장 등을 상대로 한 탄원서에서 "교수가 수술 행위를 위한 보험 기준이 결여된 환자를 무리하게 수술하기 위해 전공의에게 환자의 신경학적 진찰·검사 기록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모 교수는 상의세포종 뇌종양 환자의 종양제거 수술 후 발생하는 폐쇄성 수두증에 대해 중환자실 주치의에게 뇌척수액 배액을 더이상 하지 않되 의무 기록에는 이를 한 것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수가 전공의에게 하는 폭력, 폭언, 연속근무 등 부당한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며 개선하지 않으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산의료원은 병원장을 조사위원장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교수와 전공의를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외과 전공의들은 예고한 파업은 하지 않아 현재 진료는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산의료원 관계자는 "의사가 의무 기록을 조작하라고 했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며 "현재 전공의들 주장만 있을 뿐이고, 사실 여부는 조사위원회가 밝힐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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