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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기자 "남녀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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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기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첫 준비 절차에서 가토 기자의 변호인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 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을 보면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가토 기자는 "한국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보도한 것으로,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법치 국가인 한국에서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토 기자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 씨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수행비서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름을 특정하면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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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즉각 구속'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고함을 질러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가토 기자가 탄 차에 '즉각 구속'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뒤 계란을 던지고 차 앞에 드러눕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2시간 전부터 일본 취재진이 50명 가까이 몰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일본 사회의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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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희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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