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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3명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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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 YTN 해직 기자 6명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우장균 기자 등 해직 기자 3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등의 행위가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회사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8년 해직 기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해직 기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언론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2008년 사장에 선임되자 방송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지적하며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기자 6명을 해고했고, 해직 기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였고, 징계 수위가 현저히 부당하다"며 6명에 대한 해고를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라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난 2011년 5월 해직 기자와 사측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후 3년 6개월이 지난 오늘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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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희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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