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금고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탈출한 콩고인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콩고인 A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야당 당원인 A씨는 2011년 현지 대통령 선거 후 체포돼 금고 1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간수를 매수해 탈옥에 성공했고,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탈출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사건에서 외국인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콩고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고 선거 전후로 야당 지지자를 탄압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이유로 입국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취업을 했을 것"이라며 "A씨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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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희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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