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늘과 양파·건고추 등 양념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수급조절 정책이 가동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주의와 경계·심각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심각단계가 돼야 정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도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심각 경보를 발동할 수 없어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2008∼2012년 치에서 2009∼2013년 치로 바꾸고 경계·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무와 배추에 대해 산지가격 하락 때부터 수급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은 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계획대로 15만 톤을 폐기했으며 정부 비축물량 중 수출과 김치업체 공급용을 제외한 1천 470톤은 시장에 내놓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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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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