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아시아나 항공에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아나 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항정지는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를 거친 뒤, 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민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