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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브리핑]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살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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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209일 만인 어제(11일) 정부가 세월호 수색 작업을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때마침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사회부 법조팀 권지윤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재판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광주지법은 어제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기소된 선원 15명에 대해 일괄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살인죄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구형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세월호 승무원 중 최고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겐 승객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망쳐 숨지게 한 혐의인 유기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선원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36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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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박 모 씨에겐 승무원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1, 2항해사 등 나머지 선원 13명에겐 징역 5년에서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원인도 함께 판단했는데요, 검찰이 기소 당시 밝힌 대로 화물이 과적된 상태였고, 고박 상태 역시 불량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배를 운전하는 조타수의 조타 과실까지 겹치면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이제 승객들을 두고 그냥 탈출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사실상 살인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았고요, 또 검찰도 살인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은 좀 다르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살인죄가 되냐, 안 되냐를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인정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살인의 고의성이라는 건데요, 검찰은 선원들이 퇴선 명령을 내릴 시간적 여유나 도구가 충분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법원은 퇴선 명령을 내린 걸로 보인다며 검찰과 달리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비록 퇴선 방송까진 이뤄지진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준석 선장은 퇴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 해경이 도착한 것을 보고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준석 선장이 해경과 반복해서 교신했고, 또 승객이 많으니까 헬기로는 부족하다고 교신까지 한 걸 보면 함께 구조되길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결국 검찰이 증거가 부족한데도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기관장 박 모 씨에만 살인죄를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 희생자 전원이 아닌 승무원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엔 바로 옆으로 굴러떨어진 승무원 2명을 보고도 그냥 탈출했고, 해경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앵커>

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상당수의 승객들이 "선실 안에 대기해라." 이런 지시를 듣고 그냥 있었다 희생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납득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유족들도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법정에선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가족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영희/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모아 항소심에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버리고 탈출하고 도망치고 자신의 목숨만 생각했던 선원들을 받을 형벌을 그 죄에 합당하게 받도록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검찰 역시 유족들처럼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검찰은 비록 1심에선 이준석 선장과 핵심 선원들에겐 승객을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그러니까 유기치사죄만 인정됐는데, 여기에 고의성을 추가로 입증해서 살인죄까지 증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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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재판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항소심이 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정부가 세월호를 잠수부를 동원해서 수중수색하는 작업은 이제 그만하겠다. 끝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선체 인양 논의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다음에 세월호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실종자 9명을 남긴 채 수색을 종료한 겁니다.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선체 붕괴 등 잠수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수색 중단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 : 희생자와 사고 수습과정에서 희생하신 잠수사, 소방관, 군경 공무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정부가 발표한 다음에 수색 중단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고뇌를 거듭했고 아쉬움도 크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종자 가족 :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실종자 가족의 이런 결단에 따라서 앞으로 선체 인양이나 사고 해역에 추모공원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체 인양 작업은 사전 기초조사만 3개월, 인양까진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부의 실종자 수색과 법원의 1심 재판이 어제 모두 종결됐지만, 아직 진상규명 절차가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얼마 전 진통 끝에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가 구성되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남은 의혹들에 대한 본격적인 규명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앵커>

1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남은 과제들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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