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학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삼척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이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당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49)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교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소속 학교 학생인 B(15·중3)군 등 2명이 학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수차례 적발되자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B군 등에게 오리걸음과 운동장 뛰기, 엎드려 뻗치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교사는 학생의 교칙 위반 시 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징계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혹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B군은 지난 9월 12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의식을 잃은 것을 담임교사가 발견, 119구조대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담임교사는 B군이 등교하지 않자 직접 집을 방문했다가 B군을 발견했다.
당시 B군이 편지지 1장에 적은 짧은 유서에는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다', '00 선생님이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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