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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가·발뺌·모르쇠'…청해진해운 재판 막바지

20회 공판 마무리…11월 6일 검찰 구형
승무원·상사·부하직원·다른 회사 탓하며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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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재판에 이어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의 신문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1일 청해진해운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20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까지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쳐 재판은 다음달 6일 검찰 구형이 있을 결심과 이후 선고 공판만을 남기게 됐다.

다만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한해서는 수십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에 대한 사건이 인천지법으로부터 넘어와 다음달 4~5일 두 차례 공판이 더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 후 광주지법에서 심리해 온 공소사실과 병합해 선고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선고는 구속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6개월) 만료일인 11월 25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매주 2~3차례 공판 '집중심리'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한식 대표를 비롯해 상무·해무이사·물류팀장·물류팀 차장·해무팀장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씨,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 한국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과 운항관리자 등 모두 11명이다.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운항관리실장을 뺀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 재판에 가려 관심은 덜했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도 사정이 없는 한 매주 두세차례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로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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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6월 2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4차례 공판준비 절차, 20차례 공판을 열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사고원인과 관련된 재판인 만큼 전문가 증인을 내세워 검찰과 변호인들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 후반부에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방청해 피해자 진술도 했다.

◇ "우린 '월급 사장', '견습 선장', '을'입니다"…변명 급급

피고인들은 '떠넘기기'와 '발뺌'으로 일관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평소 선박관리 잘못보다는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운항 실수를 부각시키려 했다.

우련통운 관계자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세월호의 원래 선장으로 알려진 신모씨는 자신이 오히려 '견습 선장'이고, 정식 선장은 이준석 선장이라고 강조했다.

청해진해운 내부에서도 '핑퐁'이 이어졌다. 해무팀은 화물 업무를 담당하는 물류팀에서 과적을 주도했다고 떠넘겼으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무이사와 해무팀장은 업무 총괄자로 상대방을 지목했다.

물류팀 차장은 팀장 지시로, 팀장은 사장이나 상무 지시로 화물을 실었다고 차례로 상급자를 탓했다.

임원인 상무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라서 소외됐고, 해무이사는 경영에서 배제되고 권한도 제한적이었다며 책임을 피하려 했다.

최고위에 있는 김한식 대표이사는 자신은 월급 사장일 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진술했다.

임직원들의 진술대로라면 책임은 돌고 돌아 숨진 유 전 회장에게 간 것이다.

한 세월호 유가족은 피해자 진술에서 "직함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하라는 의미"라며 "더는 미루지 말고 책임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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