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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대신 가상계좌로 2조 원대 불법자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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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 2조원대 불법 자금거래를 돕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팀은 최근 6개월간 만 2천여개의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1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50살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가상계좌는 은행 계좌에 딸려 있는 가상의 계좌로, 입금자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아파트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 납부 등에 이용됩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가상계좌 포인트 적립사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자 등으로부터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뒤, 가상계좌의 모 계좌를 통해 사이트에 돈을 입금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경찰은 1만2천여개의 가상계좌가 범죄에 악용돼 2조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상 계좌를 이용한 범죄 종류만해도 인터넷 도박과 불법 경정, 경륜 등 모두 26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 준 시중 은행 3곳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줄 알면서도 묵인해 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 일당이 챙긴 수수료 15억원 중 가상계좌를 열어준 은행에 지급된 수수료는 2억원 정도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 대신 가상계좌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관련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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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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