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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제품 사고, 소관기관에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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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제품 때문에 큰 사고가 난 경우, 제조업체가 무조건 소관 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중대한 제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품을 만든 회사가 무조건 소관 부처와 기관에 보고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도는 제품 때문에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더라도 업체가 제품 결함 때문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대로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보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품의 결함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일으킨 사고와 화재, 폭발 등이 일어난 제품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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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국이 제조나 설계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제품 안전성 조사를 하고, 위험 여부를 공표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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