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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로비 의혹'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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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오전, 서울 송정동 치과협회 사무실과 간부 4-5명의 집에 수사팀을 보내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의료법 개정안은 두 가지입니다.

'의료인 1명이 의료기관 1곳만 개설할 수 있다'는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계류돼 있습니다.

보수 단체인 어버이연합은 두 법안 개정에 관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과 김세영 전 회장 등 치협의 전현직 주요 간부 8명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액 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재작년과 지난해 협회 임원 등에게서 후원금 3천422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치과의사협회가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압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제공을 주도하면서 간부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회와 주요 간부들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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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법인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합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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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희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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