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남근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교수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박 씨가 15일 동안 193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그 중 하루는 그 횟수가 65회에 달했다"며 "피해자와 나눈 사적 대화나 사진을 거론하며 불륜 관계임을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쯤 피해 여교수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후 가깝게 지내다 협박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여교수가 자신을 피하자 사회적으로 매장할 계획을 세우고 교수의 남편 일터로 찾아가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개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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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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