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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후보' 문구 쓴 교육감 후보에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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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9일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벽보와 선전문서 등에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기재·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교육감 후보 유홍렬(7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 6명 중 4명의 교육감 후보만으로 단일화가 이뤄졌고, 모든 유권자 중 소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음에도 '전북도민추대 단일후보' 문구를 사용해 후보자 신분을 허위로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교육감 후보로 등록한 후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벽보 2천900여장, 선고공고물 78만3천여부, 현수막 240개, 연설, 차량 8대에 '전북도민 추대 단일후보 교육감 유홍렬'이라고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를 비롯한 4명의 교육감 후보는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단일후보로 정하기로 했지만 2천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유씨가 1순위로 나오자 일부 후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는 선거 기간에 선관위로부터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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