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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아닌 신체 사진만으로도 초상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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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아닌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어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한 프랑스인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얼굴이 아니더라도 사회 통념 상 본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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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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