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 장수군의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장수군 전 비서실장 5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군 금고인 농협에서 지원한 협력사업비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군 금고 9억 원 중 3억여원 을 군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건설업자에게 미리 지급한 돈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자와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 김 씨가 협력사업비 횡령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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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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