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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리 시끄럽다' 이웃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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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정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어깨 부위를 찌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7일 새벽 3시쯤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출입문 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큰소리로 말했고, 이후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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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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