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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문학 무단인용한 참고서에 '저작권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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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무단 인용해 참고서를 제작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은 교육·연구 등 목적이라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동시 작가 김경성(48)씨 등 11명이 ㈜중앙북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대구 대구 대구 아이구 시원테이/ 전주 전주 거그 거그 어이구 시원혀/ 서울 서울 그래 그래 아이 시원해'로 이어지는 동시 '할아버지 등 긁기'의 작가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김씨 작품은 관련 참고서에도 수차례 인용됐다.

중앙북스도 교사 연구용 참고서인 '친절한 쌤 국어'에 그의 작품을 실었다.

김씨뿐 아니라 교과서에 실린 다른 원고들의 동화·동시·삽화들도 '친절한 쌤 국어'에 수록됐다.

이에 원고들은 저자의 허락 없이 참고서에 작품을 실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중앙북스 측은 재판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한 저작권법 28조를 근거로 작품 수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중앙북스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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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의 승패를 가른 기준은 저작물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28조에서 정한 인용 행위는 그 목적·저작물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인용된 경우라면 자유 이용의 허용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본다"고 전제했다.

이어 "참고서 제작은 영리 목적이므로 원고들의 저작물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그대로 수록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범위는 좁다"며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도 허락을 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상 피고의 작품 수록이 정당한 범위 내에 있는 공정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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