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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 논란'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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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실시간 검열' 논란이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집행 거부 방침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 검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에게 실상을 자세히 알리고 논란을 조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망명'까지 불러온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일문일답니다.

--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가.

▲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음 아고라와 같은 게시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검찰이 이를 즉시 적발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에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

--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 감청의 정식 용어는 통신제한조치다.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청 대상은 형법상 내란 및 외환, 살인, 체포 및 감금,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과 군형법상 반란 및 이적, 항명, 국가보안법 위반, 마약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상습강도·절도, 보복범죄 등 일부 '중범죄'에 국한돼 있다.

이같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청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의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감청이 허용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다. 감청은 범죄 용의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이 대상이다.

유무선전화, 이메일, 인터넷 통신, 모바일 메신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원은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이 감청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장을 발부한다. 감청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감청영장을 발부받으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찰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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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의 감청 장비는 유선용만 구비돼 있다. 즉 유선전화의 경우는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 간 통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은 장비 문제로 불가능하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도 마찬가지다.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감청 기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데 검찰은 그동안 감청 영장을 어떻게 집행했나.

▲ 다음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톡에 대해 147건의 감청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감청이 아니라 영장 발부 이후 특정 시점부터 일정 기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엄밀히 말해 '실시간'이 아니라 대화가 이뤄진 뒤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 이미 송수신이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감청 대상이 아니지 않나.

▲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므로 송ㆍ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미 송수신이 이뤄진 내용은 감청 대상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이다. 다만 감청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감청은 압수수색보다 사생활 및 개인비밀 침해 여지가 크다. 즉 감청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개인보호보다는 범죄 예방이나 범인의 체포를 위해 감청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청 영장을 갖고 압수수색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한편으로는 감청과 압수수색은 별개의 요건을 가진 독립한 강제수사 제도인만큼 감청 영장으로는 감청만, 압수수색 영장으로는 압수수색만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감청 영장으로는 실시간 감청만 가능하지 사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다.

-- 그렇다면 검찰은 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건가.

▲ 기술적 어려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만약 휴대전화나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실시간 감청 기술이 있고 장비를 보유했다면 문제가 없다. 다만 이미 다음카카오 측에서 밝혔듯이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 만큼 특정기간에 이뤄진 대화내역을 사후에 확보하는 형식의 감청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감청은 중대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등의 목적이 있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 보다 긴급하거나 중요성을 요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테러를 실행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는 경우나 유괴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과거 통화내역 보다는 앞으로의 통화내역을 확보해야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 다음카카오 측에서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사용자들의 대화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한가.

▲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후에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다음카카오 측에서 대화내용의 서버 보관기관을 2∼3일로 줄인 만큼 그 기간안에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및 발부에 따른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 다음카카오측에서 서버에 아예 대화내용을 저장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지 않나.

▲ 현재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대부분 PC와의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즉 모바일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PC 상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시간 서버를 거쳐야 한다. 서버 저장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인터넷 기업들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친구와 몇개월 전에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이 여전히 내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데.

▲ 대화내용이 다음카카오의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이다. 이미 다음카카오의 서버에서는 대화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따라서 특정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남아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다.

--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검찰이 사이버 공간 단속에 나섰나.

▲ 사실이기도,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은 9월 18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분열,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밝힌 지 이틀만이다. 그러나 검찰이 사이버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8월 사이버 공간에 범람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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