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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토] 선고공판 마친 송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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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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