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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사건 안 받은 검찰 vs 기록 회수 거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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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송치 직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이례적으로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접수하지 않은 선례가 없다며 기록 회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값싼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산 수의로 속여 팔아 74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모 상조회사 대표 A(58)씨 등 18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봉안당을 유치한 대가로 이들에게 사례금 2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수재)로 B씨 등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 이들 20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송치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물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들 중 167명이나 되는 장례지도사가 중국산 수의인지 알고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사건 기록 일체를 다시 가져가 증거를 보강한 뒤 송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이 송치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전례가 없다며 기록 회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제(13일) 오후 11시 검찰 수사관 6명은 직접 계양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기록을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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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와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건 송치 전 지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도 계양경찰서에 보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송치된 사건을 접수하면 수사자료 조회 때 기록이 남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한 뒤 송치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지도사 중 일부는 중국산 수의인 줄 모르고 판매했다며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벌해야 하지만 증거도 부족한데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은 실적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이 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오늘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검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브리핑을 앞두고 무리하게 사건을 송치했다가 증거부족을 이유로 재수사를 지휘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경찰은 관례를 따르지 않고 송치사건의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검찰 측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송치한 사건 기록을 다시 가져가라고 해 황당했다"며 "검찰에 일단 사건을 접수한 뒤 재지휘해 달라고 요청하며 기록 회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장례지도사 167명 중 90여 명은 사전에 중국산 수의인 줄 알고 판매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증거는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 관계자는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가 종결돼 송치한 것"이라며 "피의자가 많아 분리 송치를 하는 등 송치 직전 검사의 지휘를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검찰이 사건 접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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