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지적장애 종업원을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인신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다방 업주 최모(37)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신의 '티켓 다방'에서 일하던 종업원 A(21·여)씨를 경남 마산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5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지체 2급인 A씨는 집을 나온 뒤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지인의 소개로 지난 6월부터 이 다방에서 일했다.
최씨는 장애 때문에 다른 종업원보다 성매매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A씨에게만 손님이 몰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일 만에 성매매업소에서 집이 있는 서울로 도망쳤지만, 사흘 만에 최씨에게 도로 붙잡혔다.
다행히 A씨 남자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데려왔고, 신원을 파악한 후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 신모(3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인신매매 과정에 개입한 소개업자 등 일당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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