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게임 아이템을 산다고 속여 건네받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모(2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보낸 것처럼 입출금 내역을 위조해 사진을 찍어 보내준뒤 29명으로부터 2천2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가 받은 게임 아이템은 개당 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상당이었다.
임씨는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한 것처럼 은행 거래 내역을 꾸며 촬영한 다음 휴대전화로 전송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아이템을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이 많아 그런 사기를 치지 않는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돈으로 산 외제차 열쇠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임씨는 비교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군입대 예정자나 전역자 등을 상대로 범행했다.
경찰은 "임씨가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환전 받은 금액이 더 많아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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