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사람이 자기공명영상장치 즉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병원은 "7천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재작년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뒤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조영제 투여 4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조영제는 방사선 검사 때 혈관 등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입니다.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영제를 투여한 뒤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아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양만희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