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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바가지 요금' 견인차 횡포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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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3년 동안 견인차의 부당영업 적발 건수가 140건에 달했습니다. 크레인 사용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 유형별로 견인할 때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구난 장비 사용료란 명목으로 견인비를 과다청구한 사례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난작업료 산정 위반이나 운전자 동의 없는 무단견인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피해 장소별로는 지방도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도와 고속도로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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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반출입할 때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는 형사처벌 규정이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단순 사범이 늘고 있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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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천 200건에서 지난해 1천 700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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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국내 항공사 항공기에서 엔진 이상을 비롯한 결함 발생 건수가 1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항공기를 보유한 대한항공의 결함 건수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이 4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제주항공을 비롯한 5개 저가항공사였으며 각각 10건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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