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 5명 가운데 1명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 투자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한 '검은 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쵸를 분석해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케이만군도 등 55개 조세회피지역 소재 투자자 수는 7천6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 3만8천437명의 19.8% 수준입니다.
케이만군도가 2천944명, 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룩셈부르크가 천525명, 4.0%, 홍콩 859, 2.2%, 영국령버진제도 748명1.9%, 버뮤다 342명, 0.9%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른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를 둔 내국인 주식투자자 수도 천208명으로 3.1%에 이릅니다.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모두 46조7천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인 424조2천억원의 11%로 나타났습니다.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액이 25조천960억원, 전체의 5.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케이만군도와 홍콩이 각각 8조697억원으로 2.1%를 차지했습니다.
정무위측은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상당수는 실제 외국인이 아닌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다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내국인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총수가 있는 40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외법인 중 10대 조세회피처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은 86개사로, 1년 전보다 59.3%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고쳐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하면 거부·취소할 근거를 마련해, 지분변동 보고의무와 세금 회피 목적으로 국내 투자가가 외국인 기관으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