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요금 등을 담합한 4개 여객운송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3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돌핀해운 등 4개 사업자들은 각자 선박의 운항시간과 운항 횟수 등을 협의하고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4개 회사 법인과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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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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