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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43위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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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인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43위의 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지만 최근 계열사 채무 보증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또다시 법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울트라건설 주식의 매매 거래를 오늘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했습니다.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17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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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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