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가짜 석유'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 대부분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석유를 말합니다.
업통상자원부는 가짜 석유 판매로 연간 1조91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자에 대해 176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1천932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지만 거둬들인 금액은 지난해 103억원으로 징수율이 단 5.3%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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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