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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후보 명함 불법배포 선거사무장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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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의 명함을 불법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50살 최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 씨 등 선거사무원 3명은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씨 등은 6·4 지방선거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5월 30일 수원시 팔달구 주택가를 돌며 주민에게 해당 후보의 명함 229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중에서 지정된 1인만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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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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