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오늘(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 해산 심판 15차 공개 변론에서 내란 음모 사건 수사 기록과 자료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무부 측은 검찰이 이석기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며 통합진보당의 체제 전복 의도가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압수된 메모 수첩과 학생 지지자들의 편지에 쓰인 '당 장악 사업 당면', '이 의원을 믿고 굳건하게 앞으로 가겠다'는 등의 글귀를 선전 선동 활동의 근거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측은 이런 내용이 정당 해산 심판의 쟁점과 연관성이 없다며 검찰이 압수한 이 의원의 메모는 단어 위주로 기록된 단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학생 지지자 등의 편지도 "이 의원을 지지하거나 당선을 축하하는 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내란 음모'사건의 수사 기록 일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헌재는 오는 21일에는 내란 음모 사건의 내부 제보자인 이 모 씨에 대해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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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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