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인 인지대가 지난 1일부터 크게 올라 법원의 수입이 3백억 원 는 반면, 국민의 사법 접근권은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법원의 지난해 인지대 수입을 2천 9백80억 원으로 봤을 때, 이번 인지대 인상으로 3백억 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새로운 '인지 규칙'에 따르면 소송가액 계산이 가능한 토지나 건물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인지대 산출을 위한 시가표준액 적용 계수가 0.3에서 0.5로 높아졌습니다.
재산권 관련 소송이 아니라서 소가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대 산정을 위해 임의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도 2천만백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적용해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1억 원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 소송의 인지대는 기존 14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늡니다.
운전면허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인지대는 9만5천 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인지대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법원 직원 등이 2억천6백만 원을 불법 유용한 사실이 대법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