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2016년까지 녹지·관리지역 공장 증설 때 건폐율 완화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2016년까지 녹지·관리지역 안에 원래 있던 공장을 증설할 때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께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관리지역은 대부분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공장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증·개축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지를 확장해 증축할 때도 용도·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때 확장할 수 있는 부지의 규모는 기존 부지 면적의 50%와 3천㎡를 넘지 못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주한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