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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한미군 기지 토양오염 국가가 정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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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반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심하게 오염됐다면,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그 토지를 정화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염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 토양을 원상 회복하라"며,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 소유의 해당 토지는 지난 1957년 징발돼 주한미군의 '캠프 자이언트' 터로 이용되다, 2007년 반환됐습니다.

경기도는 미군이 오염시킨 토양을 국가가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경기도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지만, 2심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토지에 한해서만 국가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에 대해서까지 지자체가 원상 회복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2심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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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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