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물건을 공동구매하자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3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공동구매하자고 제안하거나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27명에게 2백5십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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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