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골목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하나 죽였다. 어린애 하나 죽였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할 지구대 순찰차, 형사, 과학수사요원 등 경찰 수십 명이 현장에 급파됐지만 허탕을 쳤고,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10년 전 가출한 아들을 찾으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면 더 빨리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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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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