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 4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은 정치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등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라며 교육부가 중앙지검에 낸 고발과 보수단체 고발 등 관련 사건 10건을 지난 석 달 동안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고발당한 287명 가운데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6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냈습니다.
수사 결과 교사들은 본부·지부·분회의 경로로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의 참가자를 접수했고, 외부세력의 개입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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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