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이 기능성 신발에 대해 '신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피해보상 운동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환불 등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YMCA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9개 브랜드에 대해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우리 단체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조사 후 제재에 나섰지만 해당 브랜드들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불 신청을 받은 뒤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신발 브랜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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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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