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정기예금 가입 등 신규거래를 할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4개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상호금융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가입, 1천만 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 4가지 주요 신규거래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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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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