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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이웃 흉기 위협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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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7일 밤 9시 반쯤 부산시 해운대구 66살 이모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오늘 끝장을 내자"면서 욕설을 퍼붓고 수차례 현관문을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이 웃인 이 씨 가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건 발생 후 이 씨 가족과 합의한 것을 고려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동종 전과가 많은 김 씨가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평소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했습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구속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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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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