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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보좌관 성추행 미군 장성, 강등 뒤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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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 파견 미국 육군 장성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강등과 강제 전역이라는 내부 징계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부티에 있는 미국 육군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 테러대응 특임사령관 랠프 베이커 소장은 육군 범죄수사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준장으로 강등된 뒤 전역했다.

베이커는 2012년 민간인 보좌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군사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는 대신 행정 처분과 경고 지휘 서신을 받았을 뿐이다.

존 맥휴 육군 장관이 베이커를 준장으로 1계급 강등시키고 전역시키라고 지시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012년 7월 지부티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기지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베이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파티에서 와인을 폭음해 만취한 베이커가 자동차 뒷좌석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이 여성은 주장했다.

너무 놀라서 앞좌석에 탔던 병사와 해군 범죄수사대 요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고 이 여성은 진술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9주 뒤 베이커는 해임됐다.

당시 미군 아프리카사령부 사령관 카터 햄 육군 대장은 "베이커가 부대를 지휘할 자신이 없다고 해서 해임했다"고만 밝혔다.

베이커 밑에 있던 장병들은 베이커가 폭음과 주사가 심했다고 당시 수사관에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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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기지 밖에 나가 술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적도 있다고 했다.

베이커는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다만 그날 너무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사실이며 후회한다"고 위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미국 육군은 지난 6월 부관을 성폭행한 제프리 싱클레어 준장을 중령으로 2계급 강등하고 강제 전역시켰다.

싱클레어는 군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강등, 강제 전역에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사실까지 모두 공개된 싱클레어에 비해 베이커가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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